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다시 시도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오전 10시쯤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일에 이어 사흘 만에 재시도한 것이지만, 화물연대가 건물 진입을 저지해 현장 조사를 시작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다시 대화를 시도하고, 끝내 현장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지난 3일에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가 아닌 만큼 현장 조사를 당당히 거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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