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비조합원들의 화물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화물연대 조합원 11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포항에서 비조합원 운전기사가 모는 화물차의 진·출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화물연대 조합원의 고속도로 기습점거와 휴게소 안 불법행위에 대비해 휴게소, 요금소 주변에 경찰관을 24시간 배치할 계획입니다.
YTN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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