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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이직 제안 뒤 내부자료 유출한 직원...집행유예

2022.12.19 오전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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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관계에 있는 회계법인에서 이직 제안을 받고 내부 자료를 몰래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한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직 제의를 받고 수락하는 과정에서 삼정회계법인과 빈번하게 연락했고, 이 사이 유출 정보를 개인 노트북 등에 내려받았다며 이 정보가 다른 곳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학원 박사과정 과제에 활용하기 위해서였다는 A 씨의 주장도 정작 내부 조사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 회계법인의 연구개발 부서에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4월 경쟁사인 삼정회계법인에서 이직 제안을 받고, B 사의 비공개 내부 자료를 불법으로 내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A 씨가 조사 과정에서 A사의 포렌식 요청과 수사기관의 임의제출 요구 등을 모두 거부한 탓에 이 자료가 삼정회계법인 측에 넘어갔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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