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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220명·판사 370명 증원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2.12.20 오후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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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앞으로 5년 동안 판사와 검사를 6백 명 가까이 늘리는 내용이 담긴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과 '검사정원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판사 정원은 370명 늘리고, 검사 정원은 220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신속한 사건 처리와 충실한 재판 진행으로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판·검사 증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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