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넉 달 전 전 여자친구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시신을 유기했다고 말한 하천을 수색하면서, 연쇄 살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시신 수색엔 진전이 있었습니까?
[기자]
30대 남성 A 씨에게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는 진술을 받은 경찰은 오늘 시신을 찾기 위해 기동대 180여 명을 투입해서 현장 수색을 벌였습니다.
A 씨도 현장에 동행해 자신이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지목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해가 지면서 오늘 수색은 종료됐고, 내일 재개할 예정인데요,
다만 유기 장소가 하천인 데다 이미 넉 달 가까이 시간이 지나서 시신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A 씨는 앞서 지난 20일 밤,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주겠다며 60대 택시 기사를 자신이 살던 아파트로 데려가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A 씨가 시신을 숨긴 경기 파주시 아파트는 A 씨의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 소유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A 씨가 이 집에 새로운 여자친구와 살고 있었고, 전 여자친구는 연락이 닿지 않아 범죄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해왔습니다.
그러다 오늘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지난 8월 초, 전 여자친구를 집에서 흉기로 살해했다고 자백한 건데요,
A 씨는 전 여자친구의 시신을 가방에 넣어 차로 운반해 파주시 공릉천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만약 시신을 발견해 A 씨 진술이 사실로 드러나면 A 씨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피해자의 집에 그대로 살면서 택시기사까지 살해한 '연쇄 살인' 피의자가 되는 겁니다.
이미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28일) 오전 10시 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구속 여부는 내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조만간 A 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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