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림동으로 가봅니다.
백여 미터 길이의 육교가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지어진 지 6년 만입니다.
이 육교 밑에는 산책로도 있고, 자전거 도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어진 지 6년이면 새것과 다름없잖아요?
영등포구청은 "추위 탓"이라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이건, 추위 얘기도 들어봐야 합니다.
억울할 것 같거든요.
김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에 만들어진 육교가 커다란 굉음과 함께 밑으로 휘어진 건 새벽 1시쯤.
[인근 주민 : 자려고 누웠는데 쿵 하면서 방에 모니터가 흔들려서 지진이 났나 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했어요.]
원래 아치형이었던 다리는 최근 들어 점점 평평해졌다고 합니다.
이에 주민들은 민원까지 넣었습니다.
[김인섭 / 서울 도림동 지역 근무 : 저 다리 부분에 대해서는 장력 자체가 약해진다는 느낌은 받았었어요.]
또 어이없는 건 영등포구청의 대처입니다.
사고 발생 이후에야 민원이 접수된 사실을 알아차린 겁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안전 점검을 했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며 최근 추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영등포구청 관계자 : (여름과 겨울) 온도 차에 의한 수축 팽창이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도 약간의 이제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데….]
전문가들은 준공 6년밖에 되지 않은 다리가 갑자기 휘어진 건 설계상 결함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합니다.
[박연철 / 한국교량 및 구조공학회 보도교위원장 : 보도 육교 같은 경우에 디자인 측면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추구하는 이런 새로운 형식의 구조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구조적 안전성 측면에서 좀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앵커]
한쪽은 기어코 타겠다, 한쪽은 절대 안 된다, 매일같이 전쟁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의 기습 시위와, 이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서울 교통공사 측이 맞붙는 겁니다.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은 오늘도 몸살을 앓을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우려 섞인 반응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장애인도 시민입니다. 장애인도 지하철 타고 싶습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장 : 전국장애인철폐연대는 즉시 시위를 중단하고 역사 밖으로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 / 서울 창동 : 다른 분에게 피해 안 가는 선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경찰이) 막는 거는 너무 목소리를 못 내게 하는 거 같아서…]
[강신우 / 서울 신당동 : 장애인분들의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아무래도 시민분들의 공감대를 사기에는 방법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박경석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23년은 매일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면 260일이 됩니다. 전장연은 260일을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법원은 강제 조정안을 제시했었는데, 서울교통공사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의 조정안은 이랬습니다.
전장연은 시위로 열차가 5분 넘게 지연되면 회당 5백만 원을 배상하라, 또 공사는 내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
전장연의 5분 타이머가 등장한 배경입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데, 5분이 웬 말이냐, "절대 안된다" 응수했습니다.
법원의 강제조정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주 안에 양측 모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데요,
이처럼 한쪽이라도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조정안은 무산되고 재판이 다시 시작됩니다.
공사의 이의신청으로 법적 다툼은 이어지게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남 거제의 사찰이 통째로 타버렸습니다.
50대 남성의 방화 때문입니다.
사찰 안에서 술 마시지 말랬다고 앙심을 품었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화마가 대웅전을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불길이 얼마나 거센지 건물이 용광로의 쇳물처럼 시뻘겋습니다.
[사찰 관계자 : 눈물 밖에 안 나와요. 개가 화상을 많이 입었어요. 그래도 산으로 안 옮겨붙어서 다행입니다.]
불이 난 건 자정을 조금 넘긴 터라 화재에 취약한 시간대입니다.
[화재 진압 대원 :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네 방면에서 연소 확대 저지에 주력하면서 산불로 연소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했고….]
CCTV를 살펴보니 범인은 50대 남성.
유리창 커튼에 불을 붙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태형 / 경남 거제경찰서 형사과장 : 피의자는 최근 사찰 내 식당에서 술을 마시려다가 제지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어두컴컴한 시간, 도로 위에 오토바이 한 대가 넘어져 있습니다.
다리가 부러져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어요.
'비접촉 뺑소니' 탓입니다.
꼭 부딪혀야만 사고가 나는 게 아닙니다.
사고를 유발한 경우도 있잖아요?
즉, 비접촉이어도 뺑소니는 뺑소니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해 운전자가 사고 낸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안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토바이 한 대가 도로를 달립니다.
그런데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차선으로 진입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핸들을 틀며 브레이크를 밟아 겨우 충돌을 피했지만, 그대로 도로 위에 넘어집니다.
갓길에서 나오던 차량은 사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유유히 갈 길을 갑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기 부천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밤에는 배달대행 일을 하던 30대 자영업자 김종민 씨.
[김종민 / 사고 오토바이 운전자 : 마음이 속상하죠. 제가 전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두 시간 조금 더 해서 1~2만 원 많게는 3~4만 원 벌려고 한 건데 오히려 3백만 원, 4백만 원이 지금 나가게 생겼고….]
[김종민 / 사고 오토바이 운전자 : 비접촉 뺑소니다 보니까 더군다나 그걸 잡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제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다 안아야 하는 입장이 굉장히 많이 부담스럽죠.]
뺑소니는 가해 차량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고도 도주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장경일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서 그냥 가버린다면 사고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입증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뺑소니는 기본적으로 사고 사실을 알고 도주한 경우 고의범만 처벌하고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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