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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저지르고 도주한 외국인 15년 만에 범죄인 인도 거쳐 기소

2023.01.19 오후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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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성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외국인이 4년 8개월간의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국내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은 강간치상 혐의로 미국 국적 5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7년 12월 충남 공주시에서 영어학원 취업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가 2008년 1월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이미 A 씨는 캐나다로 도망친 상태였고, 검찰은 기소를 중지하고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2018년 미국 인터폴에서 A 씨의 소재를 파악했다는 연락을 받은 검찰은 4년 8개월에 걸친 범죄인인도 절차 끝에 미국 시애틀공항에서 A 씨를 체포했으며,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지난 16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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