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날씨에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60대 남성을 집 앞에 두고 떠나 숨지게 방치한 혐의로 경찰관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미아지구대 소속 A 경사와 B 경장을 입건했습니다.
A 경사 등은 지난해 11월 30일 새벽 1시쯤 60대 남성 C 씨가 술에 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택인 서울 수유동 다가구 주택 대문 앞까지 데려갔지만, C 씨가 집으로 들어가는 건 보지 못한 채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날 서울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졌고, 같은 날 아침 7시쯤 이웃 주민이 숨져 있는 C 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가 나온 뒤 해당 경찰관들을 징계할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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