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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해야"...군에 재심사 권고 결정

2023.01.31 오후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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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변희수 전 하사 사망을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결정한 군 당국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재심사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31일) 군인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방부에 순직 재심사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통령 소속 진상규명위원회는 변 하사가 부당한 전역 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고 국방부에 순직 결정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12월 육군은 변 하사의 사망 추정 시간을 의무복무 만료일인 2021년 2월 28일 이후라고 보고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군 당국의 결정이 성전환자에 대한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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