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세제 혜택을 누리는 꼼수를 막기 위한 정책이다. 승용차 전용 번호판을 도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보면 되겠습니까?
▶ 이호근 : 그렇죠. 그동안 슈퍼카 같은 것을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법인으로 구매해서 사주 일가나 출퇴근용이 아닌 이런 용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고위 임원들이 사적으로 쓰는 게 너무 많이 적발이 되고 있었거든요. 결국 이런 고가의 법인차를 개인 용도로 쓰면서 탈세의 온상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 무늬만 법인차죠. 그러다 보니까 올 7월부터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하자, 이런 의견이 나온 겁니다.
▷ 앵커 : 실제로 이 슈퍼카, 외제 차들. 법인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 이호근 : 이게 재미있는 게 보통 비율이라는 게 통계가 일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엔트리 모델인 한 6000~7000만 원짜리 슈퍼카 같은 경우에는 10여 퍼센트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1억이 넘어가게 되면 70% 이상이 대부분 법인이고 4억이 넘는 차 같은 경우에는 90%가 넘습니다. 맥라렌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27대가 판매됐는데 100% 법인차거든요.
▷ 앵커 : 그러면 길에서 맥라렌 보면 저거는 다 법인차다?
▶ 이호근 : 다 법인차죠. 롤스로이스도 94%입니다. 법인차에 고가의 차량에 집중돼 있다는 것은 수상쩍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정상적으로 볼 수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 앵커 : 법인들이 저렇게 비싼 차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이호근 : 일단은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있죠. 차량의 리스비라든지 운영비용, 유류비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소득에서 빼주거든요. 세금 감면 효과가 있거든요. 개인은 또 제가 개인으로 자동차세 내죠, 그다음에 보험료 내고 유류비 내고 통행료 내야 되지 않습니까? 개인은 거기에서 비용을 하나도 안 쓰고 회사의 경비로 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회사 같은 경우는 보통 세금이라는 게 본인의 회사의 수입, 전체 매출에서 소용 경비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세율을 결정하는데 그게 단계제로 10%에서 20%별로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법인세 비율에서 차량 한두 대를 운영하면서 그 비율을 낮춘다고 하면 전체적인 세금 탈세 효과가 나는 거죠.
▷ 앵커 : 그러면 가정을 해서 2억짜리, 3000CC 차를 법인차로 구입을 하면 개인용으로 샀을 때랑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 이호근 : 보통 5년이나 6년 리스를 한다거나 렌트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보통 차량이 250~300만 원 매달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걸 다 인정받지 못하고 연간 800만 원 인정받습니다. 그러면 유류비 같은 경우는에는 보통 한 달에 80만 원 정도, 그것만 해도 1700만 원이죠. 거기다 보험료 200, 통행료, 세차비 다 해서 2000만 원 정도 세이브할 수 있고요. 개인 사업자로 카운트했을 경우에는 세금감면 효과가 1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 막대한 이득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불법이 만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 앵커 : 이게 지금 회삿돈으로 산 차를 업무용이 아니라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행위인데 이게 원래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 이호근 : 안 되죠. 이게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에 분명히 해당합니다.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