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1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특조위 위원장의 권한이 관련 법령에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직권남용죄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인 권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직후 이 전 실장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고, 안 전 수석 등은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떠났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유족과 국민의 염원을 비상식적 법 논리로 부정하고 기만한 판결이라며 국가가 참사를 축소·은폐하고 조사를 방해하는 국가적 범죄를 저질렀다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실장 등은 지난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는 등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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