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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측 "서울대, 최종 판결까지 징계절차 중단해야"

2023.02.07 오후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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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측 "서울대, 최종 판결까지 징계절차 중단해야"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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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서울대학교의 징계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오늘(7일) 입장을 내고,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을 딸 명의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의혹,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등 세 가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1심 법원이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은닉교사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고, 장학금 수수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만 유죄를 선고했다며, 이에 항소해 2심에서 치열하게 다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앞서 1심 판결 뒤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해온 만큼,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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