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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이재명 영장에 빠진 428억 뇌물, 흔적 찾기 만만치 않을 것”

2023.02.17 오전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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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이재명 영장에 빠진 428억 뇌물, 흔적 찾기 만만치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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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2월 16일 (목요일)
■ 대담 : 박성배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재명 영장에 빠진 428억 뇌물, 흔적 찾기 만만치 않을 것”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일상 속 사건사고부터 정치 현안까지 정법으로 당당하게 승부하는 코너죠. ‘정법승부’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박성배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성배 변호사(이하 박성배)> 네, 안녕하세요.

◐ 장윤미 변호사(이하 장윤미)>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오늘 무엇보다도 가장 큰 뉴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입니다.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모두 5개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박 변호사님, 어떤 혐의인지 하나씩 조금 살펴볼까요?

◆ 박성배> 우선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 대표가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아울러 민간 사업자에게 성남시와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시행사로 선정되게 조치를 취함으로써 7,886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적용했습니다. 다음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민간업자에게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시행사로 선정되도록 조치를 취함으로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의 건축 인허가나 토지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특가법상 뇌물, 제3자 뇌물을 내용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뇌물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기부하는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놓고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에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을 적용했습니다.

◇ 이재윤> 검찰이 적용한 배임 총액이 눈에 띄는데요. 4,895억 원입니다. 또 이게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배임 혐의고 그다음에 성남FC 불법 후원금과 관련한 것은 133억 원이에요. 장윤미 변호사님, 계산한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거고, 또 그리고 이게 인정이 되면 형량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 장윤미>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5천억 원에 육박하는 돈인데요. 그렇다면 검찰은 기본적으로 배임 액수를 정확하게 산정을 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산정했는지 오늘도 검찰에 기자들이 확인을 하고 취재를 했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업을 처음에 개시했을 때 추정되는 이익이 있습니다. 이익이 있고 거기에서 실제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이익으로 가져간 금액이 한 1,800억 원 상당이 되는데요. 정확히는 1,830억 원입니다. 그러면 원래 직접 배당될 이익이라고 추계되는 6,725억에서 실제로 받은 1,830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4,895억 원이거든요. 이 금액은 원래 성남도시개발공사로 귀속돼야 할 이익인데, 이게 민간업자들에게 흘러가도록 고의로 일부러 설계를 했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배임액이 거의 5천억 원에 육박한다는 거고요. 이건 일반 형법에서 규율하는 액수를 훨씬 넘습니다. 5억 원이 넘기 때문에 특경가법으로 가야 되는데요. 3조에 보면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라고 한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형이 선고하도록 하한선이 정해져 있어서 상당히 법정형이 높게 규정돼 있습니다.

◇ 이재윤> 민주당이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 가운데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재명 대표에게 김만배가 약속했다고 하는 428억 원의 지분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장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박성배> 아직까지는 이 부분 입증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428억 원 지분을 약정했다는 입증만 해낸다면 경제적 대가를 충분히 지급하였다는 전제 사실이 성립됨으로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나 성남 도계공이 손해를 입도록 사업 구조를 설계했다는 논리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약정 자체로 뇌물약속죄에 해당하고, 그에 이어서 배임죄도 성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인데, 아마 그 입증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통상 뇌물은 계좌이체의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현금 전달의 방식을 취하죠. 현금을 전달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흔적은 남게 됩니다. 현금을 어딘가에서 마련한다면 인출 내역이든 마련한 출처가 드러나기 마련이고 전달되는 과정에서 전전 유통 과정도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고, 취득하는 측에서 갑자기 돈을 사용한다든지 일정한 사용처도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이 428억 원은 실제로 전달된 돈이 아닙니다. 전달하기로 ‘약속’한 돈입니다. 약속 자체로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합니다만 약속만 한 상태라면 검찰 입장에서는 흔적을 찾아내기가 만만치가 않고, 관련자들의 일치된 진술을 끌어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이재윤> 돈이 움직이는 흔적이 없다. 그러니까 약정을 했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진술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김반배의 진술이기 때문에요.

◐ 장윤미>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어떤 영향이 있었다고 봐야 되냐면 최근에 곽상도 전 의원 판결에서 녹취가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때 김만배 씨가 “나 곽상도 의원에게 아들 통해서 5개를 줘야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믿기 어렵다고 본 사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대장동 일동들 사이에 너무 많은 이익이 나니까 엄청 싸움이 붙은 거예요. 내가 더 돈을 많이 가져가야 된다. 서로 갈등을 겪던 시점이라 김만배 씨로서는 그 당시에 내가 정치권에도 돈을 줘야 하고, 어디에도 돈을 줘야 하고. 이런 식으로 매우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재판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똑같거든요. 천하동인1호와 관련해서 원래 검찰의 시각은 유동규 씨에게 가는 돈이라고 약속된 돈이라고 봤었어요. 그래서 기소가 됐고 재판도 상당 부분 진행됐는데, 그 후에 나온 유동규 씨의 번복된 진술 등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합쳐졌을 때요. 이게 그렇다면 이명박 이재명 대표의 선거자금으로 쓰인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녹취에서 이른바 ‘그분’이라고 나온 부분도 사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갈등을 겪는 와중에 여기에도 써야 된다. 저기에도 써야 된다. 이러면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아마 수사가 덜 무르익었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 이재윤> 428억 원 약정에 대해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돈이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흔적을 찾을 수 없고, 결국은 당사자들의 증언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혐의에서 뺐다. 하지만 검찰 측에서는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 추가 검토하고 또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추가로 이 부분을 혐의로 적용할 가능성 있습니까?

◆ 박성배>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혐의 입증이 상당 부분 무익은 범죄 혐의만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여타 범죄, 아직까지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범죄 혐의까지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시켜버리면 법원의 입장에서는 ‘일부 범죄 사실은 다툼의 여지가 있겠는데?’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해 버립니다.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 나름대로는 충분히 입증이 무르익었다고 판단되는 범죄 혐의만 구속영장 범죄사실로 삼고 나머지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발부되는 대로, 기각되면 기각되는 대로 추가 수사를 이어나가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428억 약정 부분도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 이대로 놓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추가 수사는 계속 이어나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 이재윤> 오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지역 토착 비리로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입장문을 냈어요. 지역 토착 비리다. 중대 사안이다. 검찰총장이 굳이 이런 입장문을 내는 것도 이례적이고 눈에 띄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장윤미> 두 가지 양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 측 입장에서는 대단히 이례적이다. 수사가 어쨌든 현재 진행형인데 검찰의 최고 수장이 어쨌든 단죄하듯이, 제가 이미 확정이 된 듯이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부적절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엄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공세를 펼 수 있는 여지를 준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또 반대 측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수사 아닙니까? 사상 유례가 없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일단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찰 조직의 최고 수반으로서 입장 표명을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이런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 이재윤> 오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 구속 수감 중인 이 대표 측근의 김용 전 부원장, 정진상 전 실장, 또 이화영 경기 평화부지사와의 특별접견, 특별면회, 장소 변경 접견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걸 한 것이 증거 인멸의 혐의를 이재명 대표에게 강하게 풍길 수 있는 사전 작업 아니었나, 이런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검찰의 영장 청구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됩니까?

◆ 박성배> 검찰의 영장 청구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렸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이 사유를 증거인멸의 사유로서 충분히 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장소 변경 접견은 대부분의 청취자분들이 모르고 계실 것 같은데,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을 비교적 자유롭게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통상 일반인이 수감된 피의자나 피고인을 접견할 때는 녹음되고, 장소 변경 접견 시에는 녹음은 되지 않지만 교도관이 참여해서 그 내용을 글로 남기게 됩니다. 예상해보기로는 정성호 의원도 변호사로 일을 해 온 인물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가 피의자나 피고인을 접견할 때는 이와 같은 녹음이나 속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상당히 자유롭게 온갖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여지가 있는 대화도 오고 가는데, 아마 오래 전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변호사로서 일을 해오던 그 습성이 몸에 배어서 이번에 정진상 전 실장이나 김용 전 부원장을 접견할 때에도 옆에 교도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자유롭게 얘기를 해버렸던 것 같아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언사를 사용하면서,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거라고는 본인도 예상을 못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당장 이 자체가 증거인멸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합니다마는, 이 자체를 검찰로서는 이 대표 측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는 영장 청구 사유로 삼기에는 더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도주 우려가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이 대표가 영장을 청구한다고 해서 제1야당 대표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도주 우려는 다소 부족하다고 치더라도 그렇다면 범죄 혐의 소명을 전제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드러내야 하는데, 이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압수수색도 여러 차례 진행하고 관련자들을 구속해 기소까지 한 마당에 무슨 증거 인멸을 하느냐고 충분히 항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검찰로서는 이러저러한 사정들을 들어서 지금까지 증거인멸도 해왔고 앞으로도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영장 전담 판사에게 어필하지 않을까 싶은 예상을 해 봅니다.

◇ 이재윤> 그러면 정성호 의원이 약간 특별 면회를 하면서 방심했다는 말씀이세요?

◆ 박성배> 자유롭게 대화를 한 거죠. 변호사로서 본인의 습성이 남아 있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거라고는 그리고 스스로도 큰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장윤미> 저는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변호인 접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호인 접견은 교도관이 입회하지 않아요. 녹음하지 않습니다. 촬영하지 않고, 옆에서 듣지 않습니다. 매우 자유롭게 비밀이 철저하게 정해지는 방식으로 접견이 허용됩니다. 정말 회유할 거였다면요 정진상, 김용 두 사람 모두 변호인이 선임이 돼 있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전달을 했겠지, 교도관이 적어놓고 있는데 그것을 회유한다. 그건 사실 상상하기는 어려워요. 또 본인은 법조인이잖아요. 변호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오갔다는 그 대화도 대단히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일반 피의자들 가서 만나더라도요. 형사 재판 엄중하다. 변호사만 믿으면 안 된다. 본인이 기억 환기 잘해야 된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공소장에 일자, 장소 같은 것을 특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범죄 혐의로 특정이 돼 있으면 반박할 수 있는, 그래서 알리바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게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통상적인 조언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장 청구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 어떤 피의자든 간에 이렇게 접견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는 건 부적절합니다. 인권적이지 않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최소한 이 부분은 검찰이 잘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재윤> 알리바이를 만들라는 말을 했다는 건데 말이죠. 그게 그렇게 위험한 발언은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 장윤미> 그렇죠. 너무나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공소장에 적혀 있는 사실관계들에 돈이 오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뇌물 수수가 주요 혐의 중에 하나니까요,

◇ 이재윤> 알리바이를 만들라는 말도 있고 또 흔들리지 말라는 말도 했잖아요?

◐ 장윤미> 이것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이 정치인이잖아요. 그냥 정치적 동지 관계에 있어서 언젠가 민주당도 집권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이게 또 검찰 시선에서는 대단히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발언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알리바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일자에 ‘그런 행사한 사실이 없는데’라고 하는 것을 항변하라고 조언하는 건 변호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연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 이재윤>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오늘 한 얘기가 있어요.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얘기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누구도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법정에나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 증거가 되고,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까?

◆ 박성배> 뇌물이나 돈이 오간 사건에서는 알리바이 증명이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정성호 의원이 발언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 발언도 결국 교도관의 녹취 내용을 통해서 전달되는 사정이기 때문에 알리바이를 착출하라는 취지면 상당히 부적절하긴 합니다. 있지도 않은 알리바이를 의도적으로 만들라는 취지잖아요. 그 자체는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증거인멸의 우려를 높여주는 대목이기는 합니다만, 그게 아니라 그 취지가 ‘특정 시점에 돈이 오갔다는 시각으로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 본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을 환기하고 알리바이에 대해서 충분한 입증을 해보라’는 취지의 발언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발언이거든요. 전자인지 후자인지에 따라서 적절성 여부가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재윤>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해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것도 논란이고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주장도 있고 말이죠.

◐ 장윤미> 그런데 형집행법과 그 형집행법 시행령을 보면, 누구든지 그 접견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용토록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죠. 특정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 교도행정 담당자가 언론사에 알렸다기보다는 검찰이 알렸다고 보는 게 상식적일 겁니다. 그렇다면 부적절하다. 다만 공무상 비밀인지와 관련해서는 평가가 엇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기 때문에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텐데요.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모을까, 이것도 관심이고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것도 2월 말이나 3월 초쯤에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이 될 텐데, 그때까지는 여야가 치열한 여론전을 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법적 사항, 법적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어제 나왔죠. 관련자 3명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1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고 나왔는데 절차를 어기고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이 세 사람이 기소가 됐습니다.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이규원 검사, 차규근 당시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 이 세 사람인데요. 장윤미 변호사님, 1심 무죄에 좀 말이 많습니다.

◐ 장윤미> 그렇죠. 왜냐하면 재판부가 ‘이걸 적법하게 한 건 아닌데’라고 판단을 내리면서 그래도 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게 맞는 판단이냐라는 문제 제기도 있는데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2019년도로 돌아가 보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김학의 전 차관이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로 굉장히 언론이 시끄러웠습니다. 어떻게 현직 고위 검찰 간부가 건설업자한테 부적절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정식 형사입건이 된 상황이 아니었어요. 다만 형사입건이 굉장히 임박한 상황이라고 누구나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이 어떤 선택을 하냐? 2019년 3월 22일날 인천국제공항에 출국을 시도하는데, 상당히 새벽이었습니다. 정상적인 복장으로 하지 않았어요. 야밤인데 선글라스를 끼고 이른바 가케무샤라고 하는 본인과 외향이 굉장히 흡사한 사람을 대동합니다. 뭔가 혼선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지죠. 그러자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연락을 받은 검찰이 부랴부랴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하는데요. 출국금지를 하려면 요건이 있어야 하잖아요. 일단 형사사건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사건이 그 당시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김학의 전 차관이 무혐의를 받았던 사건 내사 번호를 적어내요. 그리고 동부지검장의 윤허가 없었는데 그것을 기재를 해서 출국 조치를 금지시켰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격모용 공문서 작성을 한 부분은 이규원 검사 같은 경우에 유죄가 인정되기는 했거든요. 선고유예 형을 선고받기는 했지만, 그런데 아주 형사사건화 될 가능성이 매우 무르익은 상태에서 긴급 출국금지를 막을 필요성도 재판부가 봤을 때는 인정이 된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형사처벌해서 직권남용으로까지 단죄하는 것이 옳겠느냐라는 판단이 일단 재판부한테는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혐의가 무죄로 나왔습니다.

◇ 이재윤> 김학의 전 차관은 어떤 판결을 받았죠?

◐ 장윤미> 아마 시간이 많이 흘렀었고 입증 같은 것이요. 대가관계, 왜냐하면 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은 그 영상이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부인하기는 어려웠는데, 그렇다면 무슨 대가관계가 있었느냐와 관련해서 제대로 입증이 안 됐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돈을 빌려줬던 부분과 관련해서 대단히 복잡하게 법리 구성을 했지만 공소 유지에는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문제가 됐던 부분은 장윤미 변호사도 짚어주셨습니다마는,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위법하지만’이라는 전제를 깔았어요. ‘하지만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돼서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러면서 이게 요건으로는 위법하지만 목적이 정당하기 때문에 무죄다. 이런 판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거예요.

◆ 박성배> 재판부의 판시 내용을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출국금지와 관련해서 당시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한 것 맞고요. 다만 당시 사실상 재수사가 기정사실화돼 있었고 출국을 용인했을 때는 수사가 다시 난항에 빠지게 된다. 출국금지성이 인정되는 상황이었는데, 무엇보다도 출국금지가 관련 판례도 없고 검사들한테도 생소하고 법조인들마저 그 요건에 관한 법률적 판단이 쉽지 않았다. 상당히 긴박한 상황에서 법률상 요건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직권남용으로 볼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법률적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수사 무마와 관련해서는 이성윤 고검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당시에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들의 진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의 석연치 않은 대응을 두고 보면 위법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닌가 상당한 의심이 들지만, 재판 과정에서 조사를 해보니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들이 밝혀지더라. 안양지청 지휘부가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명시적으로 대검에 문의하지도 않았고, 수사 필요성을 재차 개진하지도 않았고, 이의제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데에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법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사실관계 평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목적이 정당하면 위법한 검찰의 행위도 정당화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항소를 했기 때문에 2심 판결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성배, ◐ 장윤미>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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