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2일)이면 검사의 수사권한을 완전히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을 맞습니다.
대신에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보완 요구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대폭 늘었는데 달라진 수사체계에 경찰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김성우는 지난달 20일 공소청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공소청 검사는 송치 당일 곧바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범행의 계획성과 보복 목적을 뒷받침할 증거를 보강하라는 취지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구속 송치된 최충락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사회적 파장이 컸던 강력사건에서도 추가 수사 요청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 동안 경찰이 받은 보완수사 요구는 8천99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늘어난 수치입니다.
다만 경찰은 참고인 추가 조사나 물적 증거 보강, 사실관계 확인 등이 대부분이라 특이한 요구는 별로 없다고 설명합니다.
과거에는 검사가 공소제기를 위해 직접 진술과 증거를 보완해왔지만, 이제는 경찰에 다시 맡길 수밖에 없는 여건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새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과 수사 대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줄이는 것도 또 다른 부담입니다.
지난달 20일까지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2천여 건에 대해 중수청이 맡을 사안이라고 통지했습니다.
최근 금융권 해킹 사건도 여기에 포함됐는데, 중수청이 수사 개시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경찰이 계속 맡게 됐습니다.
서로 미루다 수사가 지연되는 이른바 '사건 핑퐁' 우려가 여전하지만, 경찰은 다른 기관에 넘길 생각으로 일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커진 업무 강도에 맞춰 효율적 수사를 위한 역량 있는 인력을 늘리는 것도 과제입니다.
[김종철 / 경찰청장 직무대행 (지난달 12일) : 올해만 들어서 4천여 명 이상 수사인력 신규 충원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에 대해서 전문화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새 제도를 감당할 만하다는 게 일선과 지휘부 반응이지만, 경찰이 수사 속도와 완성도를 함께 높일 수 있을지 실력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지경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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