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보겸이 사용한 '보이루'라는 표현은 여성혐오 표현이 아니라고 본 법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세종대 윤지선 교수는 유튜버 보겸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지난 3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 교수는 유튜보 보겸 측에 5천만 원을 위자료로 배상해야 합니다.
앞서 윤 교수는 지난 2019년 한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에서 유튜버 보겸이 유행시킨 보이루라는 표현이 여성혐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유튜버 보겸은 자신의 이름과 '하이루'를 합친 인사말을 여성 혐오 표현으로 규정한 윤 교수의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이라며, 지난 2021년 7월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재판부 모두 관련 표현은 인사말일 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없다며, 윤 교수의 논문 내용이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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