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숙취해소제로 속여 동료에게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조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본인이 투약하는 것을 넘어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먹게 했다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투약량이 비교적 적은 점, 피해 여성과 민사상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여성 골퍼에게 숙취해소제라며 마약 한 알을 먹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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