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계열사에 김치와 와인을 강매한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호진 전 회장과 그룹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김치 거래가 태광에 대한 지배력 강화, 아들로의 경영권 승계에 기여했기 때문에, 태광의 의사결정 과정에 지배적 역할을 한 이 전 회장이 그 영향력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19년 태광 경영기획실 지시로 계열 회사들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오너일가 소유인 티시스와 메르뱅에서 김치와 와인을 일반 거래가격보다 비싸게 매수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계열 회사들에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하고 이 전 회장에게도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 전 회장과 계열사들은 서울고등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2월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가 계열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정당하지만 이 전 회장이 이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회장에게 내린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공정거래 소송은 신속한 판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심 체제로 운용됩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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