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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할머니 조사..."국과수 부실 조사"

2023.03.20 오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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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자신도 크게 다친 60대 할머니가 첫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할머니 68살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차량 브레이크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기어를 중립으로 바꿔 멈추려고 했지만, 이 역시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할머니가 기어를 주행에서 중립으로 바꿨다고 분석하는 등 소프트웨어 결함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자동차 제조사에 면죄부를 주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 가족들은 7천 명이 넘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고 강릉시의회도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결함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결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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