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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소기업 신규인력 채용에 1인당 300만 원 지원

2023.03.29 오전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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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규 채용 여력이 없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7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에 61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이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은 신규 인력 채용 후 석 달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신청 후 석 달 동안 고용보험을 유지한 기업입니다.


시는 또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에 46억 원을 투입합니다.

서울지역 50명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무급휴직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에서 올해 4월3 0일 사이이며,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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