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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월까지 보이스피싱 주요 수단 특별단속

2023.03.30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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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6월 말까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이용되는 주요 범행수단을 특별 단속합니다.

특별단속 대상엔 대포통장과 대포폰과 함께, 발신 번호를 조작하는 중계기, 불법 환전 등 각종 자금세탁 행위, 악성 앱 제작과 유포 행위가 포함됩니다.

경찰은 또, 개인정보 등 불법 데이터베이스 유출·유통, 각종 미끼 문자와 ARS 전화 발송 행위, SNS와 앱의 대포 계정 생성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전문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고, 대규모·조직적 범행에 대해선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여러 범행 수단이 유기적으로 이용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의 특성상 수단 하나만 단속돼도 범행 전체를 진행할 수 없는 만큼, 범행 수단을 단속하는 효과가 크다고 보고, 지난 2021년부터 매년 2차례 특별 단속을 벌여왔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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