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음 소희' 방지법, 국회 통과..."현장실습생 직장 내 괴롭힘 금지"

2023.03.30 오후 06:36
AD
영화 '다음 소희'로 다시 주목을 받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5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 대한 강제근로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산업체의 책무성을 강화한 것입니다.


국회는 또, 학원이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꼼수로 폐원하지 못하게 하는 학원법과

가건물로 설치되는 임시 교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YTN 장아영 (jay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2,95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53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