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다음 소희'로 다시 주목을 받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5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 대한 강제근로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산업체의 책무성을 강화한 것입니다.
국회는 또, 학원이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꼼수로 폐원하지 못하게 하는 학원법과
가건물로 설치되는 임시 교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YTN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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