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큰 논란이 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에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담겨 있습니다.
퇴근 뒤에 회사로부터 오는 연락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 이 권리를 보장받기까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정부는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발족했습니다.
5개월 정도가 지난 뒤 연구회는 그동안의 논의를 담은 권고문을 내놨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건 '주 69시간제'로 불리는 유연 근무 확대였지만,
노동시간이나 휴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노동자 보호 대책도 들어 있었습니다.
[권순원 /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 (지난해 12월) : 포괄임금 등의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근로시간을 관리하는 등 장시간 근로, 공짜 노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특히 퇴근 이후 회사로부터 오는 연락에서 벗어나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내용이 눈에 띕니다.
일과 휴식, 업무와 일상이 명확히 나뉘어야 노동시간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현실에서는 이러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21년 경기연구원 조사를 보면 응답자 10명 가운데 9명 가까이가 근무시간이 끝난 뒤에도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답했고,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업무지시에 시달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
일부 국가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5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노사 합의를 통해 도출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우리 돈 500만 원 이하 정도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부 대기업도 밤 10시 이후 연락을 금지하고 있는데 내부 평가는 긍정적입니다.
[LG유플러스 관계자 : 7년 정도 계속, 지속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현재는 조직문화의 하나로 내재화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려면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대신 공공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김종진 /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 법안 발의가 필요하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입법 과정에서 입법 예고 기간을 두고 현실에 맞는 가이드라인과 정책 세부 내용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카카오톡과 메신저를 통한 원격 업무 지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국회도 지난 2020년 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은 여전히 상임위원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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