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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결...찬성 177·반대 112·무효 1

2023.04.13 오후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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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집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가 177표, 부 112표, 무효 1표로써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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