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는 '곱창김' 두 종류에서 인공 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거나 부정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28일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는 경기 용인시에서 제조된 맑은푸드의 '곱창돌김'에서 인공 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으며, 충남 홍성군에서 제조된 솔뫼에프엔씨의 '곱창재래김'에서는 인공 감미료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두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인 맑은푸드의 곱창돌김은 유통기한(소비기한)이 2024년 1월 30일 제품이며, 솔뫼에프엔씨의 곱창 재래김은 제품 포장의 표시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솔뫼에프엔씨는 소비자 개별 연락 방식으로 회수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입처를 통해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YTN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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