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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與 윤리위,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태영호 3개월 정지

2023.05.10 오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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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잇따른 설화 등으로 논란을 빚은 태영호 의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를 논의했습니다.


태 의원의 경우 최고위원직을 자진사퇴 한 게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황정근 윤리위원장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황정근 / 국민의힘 윤리위 윤리위원장]
다음은 김재원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1넌, 태영호 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3개월.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원 김재원 5.18 민주화 운동 관련. 2023년 3월 12일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의 대담 과정에서 5.18 운동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지난 6일 지방선거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표를 얻으려면 조상 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 아니냐는 발언을 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가는 것은 국민의힘 당의 정당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의 이런 것을 정당정책에 반함은 물론 품격 없는 발언을 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폄훼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저해하였습니다.

둘째, 2023년 3월 26일 애틀랜타 강연 중에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통일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마치 당이 특정 종교인의 영향권 하에 있다거나 그의 과도한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들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셋째, 2023년 4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4.3 추념식 불참과 관련하여 4.3 기념일은 격이 낮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며 국경일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긴 하지만 4.3 추념행사가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는 것처럼 의미가 전달되어 4.3 희생자 유족 및 유족회, 관련 단체 등에서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저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각 행위는 당원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윤리위원회 규정 제20호 제1호 징계사유 및 당원은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따라야 한다는 윤리규칙 제3조 및 당원은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위 규칙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태영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9 일 의원실에서 보좌진 10여 명에게 이진복 정무수석이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대통령의 대일정책을 옹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그런 취지로 발언을 했고 그 발언이 녹음된 후 녹음파일이 유출됨으로써 2023년 5월 1일 방송에 보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 지도부의 일원인 최고위원이자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마치 대통령 비서실이 당의 전권 사항인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하고 당무에 속하는 최고위원회의의 모두발언 내용의 발언까지 지시하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잘못 처신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런 발언이 녹음되어 외부에 알려지게 되는 등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당의 위신과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2023년 4월 17일 페이스북에 정크, 머니, 섹스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고 게재한 후 곧 삭제하기는 하였으나 널리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야당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의 정치적 수사로 보이긴 하지만 공당을 중대한 문제가 있는 특정 종교인이 속한 특정 종교단체와 연관지어가며 부적절한 표현을 섞어 비하하였습니다.

셋째 2023년 2월 12일 보도자료 및 2월 13일 제주 합동연설회를 통하여 제주 4.3사건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하여 촉발되었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언행은 정부의 진상조사 보고서의 조사 결과와 유족 등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는 4.3 희생자 유족 및 유족회 등에 상처를 주어 국민 통합을 저해하였습니다. 이상 징계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마찬가지로 당원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1호 징계사유. 당원은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규칙 제4조 제1항을 위반해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윤리위원회 규정 20조 제2호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윤리위원님들이 함께 고민했던 사항을 정리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치인은 말을 통해서 자신의 자질, 역량과 인품을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언상쇄라고 했습니다. 말은 그 누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말은 양날의 칼이라서 세상을 태우는 불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당의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 국민들은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면서 그 정치인은 물론이고 그 소속 정당에 대한 평가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당의 최고위원이라면 그에 걸맞은 높은 품격을 갖추고 일반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맞게 행동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안과 같이 자꾸 반복되는 설화는 외부적으로는 당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민심을 이탈케 하는 심각한 해당행위이고 내부적으로는 당 지도부의 리더십을 스스로 손상시킨 자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두 달 전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한 직후에 국민과 당원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지는 못할망정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잇따라 반복했습니다. 정권교체 후에 국정을 정상화하고 첫 전당원대회를 통해서 심기일전하려고 했던 당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잃게 만들었고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내년 총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악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원회로서는 당원들이 직접 선출한 최고위원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하여 이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심이라는 물 위에 떠 있는 정당은 스스로 혁신하지 않으면 선거 승리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도록 더욱 노력하는 집권여당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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