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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에 보내는 교도소 수용자 편지 검열은 인권침해"

2023.05.11 오후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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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수용자가 방송사에 보내는 편지를 검열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수용자의 편지를 검열한 A 교도소 소장에게 부당한 검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직원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앞서 A 교도소에 수용돼 있는 진정인은 교도관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수용자에게 누설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방송사에 보내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검열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A 교도소 측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당한 업무 집행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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