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 씨가 괴롭힘을 당했다며 전 국가대표 동료 노선영 씨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김 씨와 노 씨 양측은 노 씨가 김 씨에게 3백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지난달 21일 항소심 선고 이후, 기한 내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 이후 불거진 '왕따 주행' 논란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지만,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고의 따돌림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후 김 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오히려 노 씨로부터 훈련 방해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11월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2017년 11월부터 12월 사이 노 씨가 후배인 김 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노 씨가 3백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측이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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