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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귓불 깨물며 강제 추행한 50대 사장 징역형 집행유예

2023.05.27 오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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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들을 강제 추행한 50대 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10대 아르바이트생의 귓불을 깨물고 몸무게를 재보자며 깍지를 끼고 피해자를 들어 올렸다 내려놓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어 2021년에도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다른 아르바이트생의 겨드랑이에 팔을 집어넣거나 귓불을 물어 추행하고, 차량에서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의 허벅지를 강제로 쓰다듬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A 씨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이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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