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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 촬영·소지' 현직 경찰관 구속 기소

2023.06.01 오후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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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경기 남부경찰청 소속 경장 A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1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여성들의 동의 없이 28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17개의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본인 집 컴퓨터에 저장된 불법 촬영물을 삭제해 달라고 지인에게 요청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직위 해제 상태인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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