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간사를 맡은 김형동 의원은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보장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고용 형태나 근속 기간, 원청과 하청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가치의 노동은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김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국회 노동개혁특위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민주당 역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필요성을 수차례 당 차원에서 밝혀온 만큼 전반적 방향성에 공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가 주요 정책 과제로 '노동 개혁'을 제시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앞서 개혁 방향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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