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여성은 40대 피의자와 과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스토킹 피해를 당해 최근 스마트워치까지 지급 받았지만, 비극을 피하지 못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YTN 취재 결과,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는 다른 여성에게 저지른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소 이후 A 씨는 전자발찌 감독 기간 도중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 여성 B 씨에게 스토킹을 저질러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도 부과받았습니다.
하지만 주거지 이동 제한 조치까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A 씨가 찬 전자발찌는 B 씨와 무관한 별도 범죄로 부착된 거였고, 스토킹 범죄에 대해선 실시간 위치 추적 등 추가 잠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A 씨가 접근하더라도 B 씨의 스마트워치는 경찰에 경보를 자동 발신하는 등 즉각 반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협을 느낀 여성이 차 안에서 스마트워치로 직접 신고했고, 경찰이 접수 2분 만에 출동했지만, 여성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스마트워치는 차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폭력을 이유로, 두 차례 A 씨를 경찰에 신고했으며, 지난 1월 남양주 남부경찰서에서 스마트워치를 지급 받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도 의정부에서 50대 여성이 스토킹 피해를 당하다 목숨을 잃었는데, 역시 피해자는 경찰의 긴급 조치 대상자였고, 스마트워치도 지급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면서 경찰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단 비판이 커질 거로 보입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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