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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아님' 결정에 교육청 방화 시도한 가족 검거

2023.06.17 오후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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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정에 불만을 품은 일가족이 교육지원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고, 또 출동한 경찰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A 씨와 A 씨의 아내, 아들 3명과 딸 1명 등 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어제 오후 5시 40분쯤 강원도 춘천시교육지원청 앞에서 휘발유를 들고 찾아가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입니다.

또 이들을 제지하려던 경찰관에게 휘발유를 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교육청 조사 결과 이들은 최근 고등학생인 아들 B 군이 생활지도 교사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며 해당 사안의 심의와 피해 학생 보호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교육지원청은 지난 13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보호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으며, 어제 오후 A 씨가 이 같은 내용의 서면 통지를 받은 뒤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의하던 가족 중 일부는 경찰 대치 과정에서 입고 있던 옷에 휘발유를 뿌리며 분신할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지만, 실제 분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A 씨 가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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