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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677대 피해' 세차업체 직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2023.06.21 오후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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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로 차 677대에 피해를 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세차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세차업체 직원 30대 A 씨에게 1심에서 선고한 금고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업체 대표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가스통이 있는데 담배를 피우려고 한 건 위험하고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실수로 보이고 그동안 힘들게 살아온 점 등을 고려해 당장 감옥에 가두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직원에게 설비에 대해 잘 설명하고 주의하라고 했어야 한다며 업체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A 씨가 스팀 기계의 가스 밸브를 잠그지 않은 채 라이터에 불을 붙여 폭발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 불로 차 677대가 피해를 봤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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