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사안들을 두고 맞부딪혔습니다.
여당이 입법 폭주라고 반발하며 표결을 앞두고 집단 퇴장했고, 야당은 여당과 대화가 좀처럼 풀리지 않음을 강조하며 연이어 단독 표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본회의 상황,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여야 찬반이 첨예한 노란봉투법 부의부터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이 차례로 마무리됐고,
지금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결의안 표결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폭주하며 강행하고 있다면서 노란봉투법 부의 표결 직전, 집단으로 퇴장했습니다.
표결을 앞두고 벌인 토론에서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규정하며 반헌법적이고 민주노총만을 위한 악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 : 이 법은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악법이며 법률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민주노총만을 위한 악법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오늘 오전에도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대화를 했지만, 전혀 진전이 없었던 만큼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노란봉투법 부의 표결을 앞두고 국회의원이 되기 전 20년 이상 비정규직 택배 노동자로 일했다며,
법이 통과되면 비정규직이 진짜 사장을 만나게 돼 도리어 파업은 줄어들고 대화는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성희 / 진보당 환노위원 : 화물노동자도, 택배 노동자도 건설노동자도 진짜 자기 사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도리어 파업은 줄어들고 대화는 늘어날 것입니다.]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는 가결돼, 이제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최장 330일 뒤에는 본회의에 올라오게 됩니다.
이밖에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여야가 공감대를 모은 '출생통보제' 법안은 여당의 퇴장 전에 표결에 부쳐져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는 법안 심사 보고를 하면서, 출생통보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가 향후 함께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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