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47일 영아' 학대 사망 친모, 항소심도 징역 10년

2023.07.05 오후 03:34
AD
생후 47일 된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5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친모 A 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7월 6일 경기도 하남시 자택에서 태어난 지 4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의 증세를 보였던 아이는 부검 결과 두부 손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앞서 A 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에서 7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8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6,169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7,594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