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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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저도 좀 혼란스럽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었고 이재명 지사도 몰랐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런 흐름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또 그다음에는 본인이 직접 입장을 냈습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장성호> 이화영 지사가 애초에 얘기한 것은 아니고 검찰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루트를 통해서 언론에 공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보고하고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승인을 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하니까 정작 당사자는 이거에 대해서 그런 적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이 계속 진행되겠지만 결국은 증거주의 재판이기 때문에 흔적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술과 정황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지사한테 이것을 보고 안 하고, 그렇게 큰 사건. 스마트팜 560만 달러, 그리고 대북송금 방북 비용 30억,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추론을 해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이것은 신작소설을 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사실이 가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공방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게 진실공방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긴 하겠는데 언론 보도로 처음에 진술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게 나왔고 본인이 직접 입장을 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그런데 이게 지금 이화영 경기 평부지사였단 말이에요, 이재명 지사 때. 큰 구조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관여되는 인자들이 이재명이 있고 이화영이 있고 그리고 지금 쌍방울이 있고 북한이 있어요. 이재명 지사는 그 당시 경기도지사 때였고 2019년도 7월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마닐라, 필리핀에서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 아태부위원장인가요. 그때 얘기가 있었다라는 건데 그 당시에는 남북 관계가 대단히 악화돼 있을 때였어요.
2019년도에. 그리고 이재명 지사로서는 이건 추론인데 일단 북한에 가서 방북을 할 수 있으면 상당히 대선주자로서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겠죠. 그게 하나 있다고 보는 것이고, 쌍방울 측으로서는 대북 사업을 통해서 기업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거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 지사의 부하니까, 부지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대선주자로 입지가 확고해지면 자신이 유리해질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북한은 돈이 필요했을 것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면이 있는 겁니다. 아마 그게 이 사건의 커다란 핵심 프레임인 것 같아요. 그걸 잊지 말고 이걸 들여다봐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아까 장 교수님 말씀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이 엇갈리고 있단 말이에요. 엇갈리고 있고 지금 800만 달러예요. 방북 대납비용은 300만 달러이고, 500만 달러는 대북 사업비용이에요. 그래서 대북 사업비용은 쌍방울보고 돈을 내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있어요, 이화영 부지사는. 이번에 나온 것은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에 대해서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가 쟁점이고 이것이 사건의 핵심인데, 이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과연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안 하고 이렇게 일을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상식적인, 합리적인 의심 같은 건 들 수밖에 없죠. 도지사가 아닌데 자기가 부지사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엄청난 일인데, 어떻게 보면.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북사업은 통일부가 승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다는 것은 이재명 지사와 어떤 식의 소통이 없으면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보고한 적 얘기하고 이번 사안도 보고했다라고 한 다음에 다시 번복한 이런 사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틀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아는데 이게 사법부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서가 됐건 진술이 됐건. 그 진술도 일관돼야 된단 말이에요. 진술이 일관돼야지 설령 특별한 문서나 CCTV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법부가 증거로 채택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우리가 얘기 나누고 있는 것처럼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니까 이쪽이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이따가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사법당국이 고립시켰다, 이런 말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건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진술 자체가. 편지를 통해서건 무엇이 됐건 간에. 이 부분을 검찰이 분명하게 이 혐의를 입증해낼 만한 뭔가 증거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같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은 그런 겁니다.
◆장성호> 이재명 지사가 여기에 개입됐다, 안 됐다. 그건 검찰 입장에서는 이 조사 결과를 법원 재판 때 제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흘러다니는 얘기가 이것이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하더라, 카더라 통신이기 때문에 확실한 지금 현재로서는 팩트는 이화영 부지사가 나는 보고한 적이 없다, 이런 것이 지금 서면으로 자필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법원에서는 이것이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면 또 다른 확실한 스모킹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구두로 서로 주고받은 내용이 서로 나올 가능성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결국은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제3자 뇌물죄 이것으로 엮기 위해서 지금 이화영 지사가 보고했다는 것을 지금 계속 진술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 진술의 팩트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들,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진술했는지, 검찰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밖에서는 알 노릇이 없죠.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흐름상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또 올 것 같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최창렬> 그런데 추가 구속영장이 가면 그 영장이 국회 회기 중에 청구가 될 건지, 체포동의안이 국회 회기 중에 청구가 되면 국회에 동의안이 발송돼서 그게 국회에서 표결을 거쳐야 되는 거란 말이죠. 최근에 민주당이 그전에 이재명 대표가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죠. 민주당의 혁신위원회 혁신안도 불체포특권 포기하자, 그런 얘기인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은 안 내렸어요. 단지 민주당에서는 의원총회에서 정당한이라는 조건이라는 단서를 달았어요. 그건 좀 애매한 것 같고 말이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검찰이 회기가 아닐 때 영장을 청구하게 될지, 아니면 청구를 안 할지. 청구를 하면 또 회기 중에 청구할지 아직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마 여야 간에 상당히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회기 중에 청구를 하게 되면 친명, 비명 간에 상당히 격론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체포동의안 둘러싸고 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포기하겠다고 얘기한 상황인데,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사건을 빨리 매듭을 짓고 새로운 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너무 오래됐고 검찰도 이 사건을 빨리 종결을 짓든지 기소를 하든지 결론을 짓고 나중에 사법부에 판단을 맡기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이건 너무 지리하게 오래 끄는 것 같아요.
◆장성호> 지난 2월에 위례, 대장동에서 국회에서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법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방금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가 있다면 출석하겠다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고 최근에 이재명 대표는 첫 번째는 서면 진술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고 볼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 19일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정치를 한다.
그리고 21일날은 정권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또 소설을 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의미를 쌓아가고 있는, 명분을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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