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하기로 노조와 합의한 코레일 자회사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배임 혐의로 코레일네트웍스 강귀섭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강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7월 파업에 참여해도 평균 임금 70%를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다른 경영진과의 논의 없이 노조위원장에게 써준 뒤 이를 숨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사측은 강 대표가 물러나고 넉 달 뒤에야 해당 합의서가 있다는 걸 알아차렸고 노조는 지난 2020년 두 달 동안 파업한 뒤 합의서를 근거로 사측에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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