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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교육위 소위서 교사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논의

2023.08.17 오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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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늘(17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처벌 대상에서 면책하는 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교육위 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에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지도는 학대로 보지 않는 이태규 의원의 개정안이, 민주당에선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훈육은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는 강득구 의원의 안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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