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서 초면인 여성 보험설계사를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7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강원도 정선군 자신의 집에서 20대 여성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상담을 받던 중 자신을 오빠라고 생각하라고 말하며 끌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A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