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납부 대신 교도소에 보내달라며 검찰 민원실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강원 영월경찰서는 지난 6월 30일,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낫을 들고 가 직원들을 위협한 25살 A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일 마트에서 낫을 구매한 뒤 검찰 민원실에 찾아가 직원 등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앞서 태백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 방해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A 씨는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검찰 민원실 직원에게 교도소에서 노역을 살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경찰은 흉기로 위협하는 A 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해 체포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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