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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성매매한 현직 판사…검찰 약식기소

2023.09.05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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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성매매한 현직 판사…검찰 약식기소
ⓒYTN 보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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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 됐다.


법조계를 인용한 연합뉴스의 5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최근 울산지법 소속 이 모(42)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이 판사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유사 사례 기준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판사는 지난 6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만난 여성에서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이 판사에게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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