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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상향 가능할까?...찬반 여전히 '팽팽'

2023.09.09 오전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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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고객이 돌려받을 수 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여부에 대한 논의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부적으로 반대 의사를 나타낸 가운데 달라진 경제 수준에 맞게 대폭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23년째 5천만 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주요국과 비교해봐도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을 계기로 한도 상향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민관합동 TF를 꾸리고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 금융당국도 늦어도 다음 달에는 관련 내용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지난달) : 예금자 보호법 관련해서도 이미 오랫동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하반기에서도 추가적으로 논의가 있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융당국 내부적으로는 1억 한도 상향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한도를 올리면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도 인상돼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에 과도한 머니무브를 부추겨 유동성 위기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1금융권으로 돈이 쏠리거나 반대로 지난 2001년 한도를 올렸을 때처럼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최근 입법 지원기관인 국회 입법조사처도 자산이 많은 일부 상위 계층에게만 편익이 돌아갈 것이라며 상향 반대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가 상승률과 글로벌 기준에 맞춰 당장 1억이 아니더라도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주요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법인 예금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잔고가 개인보다 많기 때문에 더 큰 폭의 상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여야가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 취지로 앞다퉈 내놓은 법안은 11건.

아직 국회 차원에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차라리 입법 논의보다 대통령 시행령으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영상편집 : 김희정
그래픽 : 홍명화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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