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결제하는 금액 일부를 다음 달로 이월해 갚는 리볼빙과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카드 대출의 금리 비교가 더 쉽고 자세하게 개선됩니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오늘(12일) 신용카드업계와 TF를 꾸린 뒤 카드대출과 리볼빙 금리 비교 공시 강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금감원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상품 공시 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되는 아이콘을 신설하고 회사별 카드 대출·리볼빙의 평균 금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요약 화면을 만들 예정입니다.
또, 금리 세부 내역의 공시 기준을 표준등급에서 신용 점수로 변경하고, 리볼빙 수수료율도 카드론과 현금서비스와 같게 '금리 상세보기' 공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최신 현금서비스 금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리 공시 주기도 분기에서 월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다양한 금리 정보로 카드대출과 리볼빙 금리를 비교·분석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과 카드사별 금리 경쟁 유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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