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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누드' 주장한 가세연 패소..."천만 원 배상"

2023.09.13 오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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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인터넷 방송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사진 전시를 두고 '누드 사진'이라는 표현을 쓴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들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3일), 고 의원이 가로세로연구소와 출연진 김세의, 강규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공동으로 고 의원에게 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가세연 측은 2021년 12월 18일 인터넷 방송에서 고 의원이 남편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누드 사진'이라고 표현했다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지난 2009년 사진전에 전시된 사진엔 고 의원 부부가 팔과 어깨 등을 노출한 채 서로 안고 있는 모습이 담겼는데, 사진작가는 촬영 당시 고 의원 부부가 옷을 모두 입고 있었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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