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온라인 공간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9일), 지난 7월 신림역에서 흉기를 들고 있다며 살인을 예고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9살 남성 최 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은 최 씨 범행으로 세금으로 충당한 경찰력 투입 비용 등이 모두 4천3백여만 원에 달한다고 집계해 이를 최 씨에게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최 씨를 시작으로, 다른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서도 추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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