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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남 오토바이 사망사고, 버스 기사가 신호 위반"

2023.09.19 오후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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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17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서 발생한 버스와 오토바이 충돌 사고는 버스 기사가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버스 기사인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쯤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의 한 아파트 단지 정문 앞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던 중, 배달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인 60대 남성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전방 정지 신호를 어긴 채 직진하다가, 신호에 맞춰 직진하던 오토바이의 좌측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배달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었고 사고 당시 헬멧 등 보호 장구를 모두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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