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진 그래픽을 잘못 사용한 YTN 방송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YTN 편집부 PD 등 3명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어젯밤(19일) 서부지검에서 반려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YTN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 기술적 실수로 인한 방송 사고와 관련해 언론인을 상대로 압수수색까지 시도하는 건 전례를 찾기 힘들다며 강한 유감을 밝혔습니다.
언론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도 경찰이 언론을 겁주려는 의도라며 강제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잇따라 냈습니다.
YTN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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