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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이재용 거쳤던 321호 법정...이재명 명운 가른다 [앵커리포트]

앵커리포트 2023.09.26 오후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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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오늘 오전 들어선 곳은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입니다.


이곳은 그동안 많은 유력 인사들이 심사를 받았던 곳입니다.

많이들 기억하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이 곳에서 구속심사를 받았죠.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선 처음이었는데, 결과는 영장 발부였습니다.

그보다 한 달 앞서,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은 불법 승계 의혹으로 법정에 섰고요.

2년 뒤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도 이 곳에서 명운이 갈렸습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은 321호를 배정한 데 특별한 의미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중앙지법에 있는 영장심사 법정 두 곳 가운데 하나로 유력 인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건 심사도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심사를 진행하는 유창훈 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이 대표에 적용된 혐의인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고요.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박 모 씨,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발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심사를 마치면 병원이 아니라 여느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합니다.

보통 피의자는 신체검사를 받은 뒤 지정된 옷으로 갈아입고 대기하는데, 이 대표 또한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날 때까지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해야 하는데 이 대표의 경우 건강문제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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