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 조항이 있지만, 피해자가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미 성년이 된 경우라면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 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1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함께 거주하던 미성년 처조카를 야구방망이나 쇠파이프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지난 2019년 7월 22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은 아동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관련 조항은 지난 2014년 9월 29일 시행됐기 때문에 A 씨에게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됐습니다.
앞서 1·2심 법원은 1993년생인 피해자는 2013년 7월 1일 성년이 됐고 공소시효 정지 조항은 그로부터 1년 뒤에야 신설됐기 때문에 관련 조항은 적용할 수 없고 A 씨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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