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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 저축은행 대신 대출광고 문자 뿌려…연간 10억대 수익"

2023.10.16 오후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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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 저축은행 대신 대출광고 문자 뿌려…연간 10억대 수익"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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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KT 등 이동통신사가 저축은행을 대신해 대출 광고 문자를 보내고 연간 10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통신사 2022 연간 광고대행 서비스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먼저 SKT는 교육·금융·리서치·프랜차이즈·유통 등 70여 개 업종으로 분류해 광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했다. 지난해 저축은행 광고 비중은 약 11.16%를 차지했으며 연간 매출은 약 11억 1,000만 원이었다.

SKT가 가입자에게 발송한 메시지를 보면 'SK텔레콤에서 최대 1억원까지 당일 입금 가능한 OO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을 소개해 드립니다'고 적혀 있다. 이는 광고의 주체가 SKT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게 정 의원 측 설명이다.

특히 SKT는 최대 16.3% 금리의 대출을 제시하며 120개월의 대출 기간을 보장했다. 모바일로 바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링크까지 제공했다.

KT는 광고대행 서비스 중 저축은행 광고 비중이 36%로 SKT보다 높았다. 매출은 약 10억 5,000만 원을 기록했다.


문자 내용은 '금융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정보를 활용한 통신신용등급을 저축은행과 공동으로 개발했다', 'KT 제휴광고 수신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할인 등 할인 혜택이 적용된 저축은행 제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등이었다.

정 의원은 KT가 통신료 연체 사실 등을 기반으로 자체 신용등급을 나누고, 낮은 신용등급의 고객 정보를 저축은행에 광고대행 서비스로 판매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통사에 가입하거나 이통사 앱을 설치하며 무심코 '동의' 버튼을 누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광고 폭탄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통사 광고대행 서비스는 가입자 동의를 전제로 하지만, 동의서에는 대출 광고를 따로 구분해서 묻지 않고 있다"며 "고객 정보를 선별해 대출 광고 등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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